운전면허증은 일반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고,일정 연령 이상부터는 갱신 주기가 짧아지는데요.
특히 갱신 기간을 놓치면 면허 취소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미리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오늘은 10년에 한 번해서 가물가물할 수 있는,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.
1.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및 갱신 대상
- 제1종 보통/대형/특수면허: 10년마다 갱신
- 제2종 보통/소형면허: 10년마다 갱신
- 75세 이상: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3년 주기 갱신
※ 유효기간은 운전면허증 앞면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단순 갱신의 경우, 신체검사 없이 진행 가능한 대상은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입니다.
2. 갱신 가능 기간
-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~ 만료일 전날까지 가능
- 기간 내 미갱신 시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(최대 2만 원) 부과 가능
3. 갱신 방법 3가지
◎ 온라인 (비대면)
- 홈페이지: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
메인 |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www.safedriving.or.kr
- 경로: 모바일/PC → 실명 인증 → '2종 면허 갱신' 선택
- 준비물: 운전면허증, 증명사진(3.5cm × 4.5cm)
- 수수료
· 일반 면허증: 10,000원
· 모바일IC 면허증: 15,000원
- 수령 방법:
· 등기우편 수령 (배송비 별도)
· 지정 경찰서 방문 수령
- 처리 기간: 약 3일
◎ 운전면허시험장 방문
- 장소: 전국 운전면허시험장
- 준비물
· 운전면허증
· 증명사진(3.5cm × 4.5cm)
· 대리접수 시: 대리인 신분증 + 위임장
- 수수료: 동일 (일반 10,000원 / 모바일IC 15,000원)
- 소요시간: 당일 발급 (단, 대리 접수 시 본인 수령 필요)
◎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
- 장소: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 (※ 강남경찰서 제외)
- 준비물 및 수수료: 시험장 방문 시와 동일
- 처리 기간: 약 15일 소요
4. 재외국민 면허 갱신 안내
- 장소: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(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A동 2층)
- 신청 전 필수: 온라인 사전 방문 예약 → https://www.g4k.go.kr/ciph/0800/selectCIPH0801Dct.do
- 지참서류: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, 여권 등
- 주의사항: 모바일IC 발급 불가 (일반면허증만 가능)
5. 유의사항 요약
- 군 복무, 해외 체류, 입원 등으로 갱신이 어려운 경우: 해당 사유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가능
- 갱신 기간 초과 시: 재발급 처리 + 과태료 20,000원
-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희망 시: 반드시 모바일IC 카드 선택
마무리
운전면허증 갱신은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특별한 사유가 없다면,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시고, 기간 내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
과태료 부과나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인 확인과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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