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해 근로를 통해
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국가근로장학금의 신청 자격, 신청 기간, 근로유형 등 필수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.
1. 국가근로장학금이란?
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일정 시간 근로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시급 형태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
교내 또는 교외 근로지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과 더불어 경력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

2.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(입학예정자 포함)
-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통합 신청 완료자
-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내 (기초·차상위 포함)
-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70점 이상 (100점 만점 기준)
장애학생, 다자녀가정 자녀, 다문화·탈북가정 자녀, 국가보훈대상자, 자립준비청년 등은 우선선발 대상입니다.
3. 신청 일정 및 방법
◎ 2025학년도 1학기
- 1차: 2024년 11월 21일 ~ 12월 26일
- 2차: 2025년 2월 4일 ~ 3월 18일
◎ 2025학년도 2학기
- 1차: 2025년 5월 23일 ~ 6월 23일
- 2차: 추후 안내 예정
매년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4. 신청 방법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
- [장학금] → [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] → [국가근로장학금] 선택

- 로그인 후 ‘신청하기’ 클릭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본인 및 부모의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
- 소득구간 산정 결과 확인 후 근로지 신청
5. 근로유형 및 시급 정보
근로 유형 | 설명 | 2025년 시급 |
교내근로 | 도서관, 행정실 등 학교 내 근무 | 약 10,030원 |
교외근로 | 공공기관, 지역아동센터 등 외부 근무 | 약 12,430원 |
방학 집중근로 | 하계/동계 방학 기간 집중 근무 | 동일 |
6. 근로 시간 기준
- 학기 중: 주당 최대 20시간 / 일일 최대 8시간
- 방학 중: 주당 최대 40시간
- 학기당 최대 640시간 근무 가능
- 우선선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640시간 이상 근무 가능
7. 신청 이후 절차
- 신청 완료 후 대학에서 선발자 추천
- 근로지 배정 및 사전직무교육 이수
- 근로 일정 조율 후 출근 및 출근부 작성
- 근무 완료 후 다음 달 중 본인 명의 계좌로 장학금 지급
8. 유의사항
- 중복지원 불가: 인턴,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 불가
- 출근부 부정작성 금지: 적발 시 장학금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
- 근로 태도 불성실 시 페널티 발생 가능
9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다른 사람이 대신 근로를 해도 되나요?
A. 불가능합니다. 타인의 대리근로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.
Q. 선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A. 선발 확인 후 대학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근로기관과 일정 협의 후 근로를 시작합니다.
Q. 근로 도중 휴학하게 되면?
A. 학기 중 학적변동이 생기면, 해당 변동일까지만 근로 인정됩니다.
10. 문의처 및 참고사항
-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☎ 1599-2000
- 각 대학 장학 담당 부서
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우선선발될 가능성이 높으며,
교외근로는 거주지 인근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다가오는 2025년 2학기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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