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는 국세청의 정기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자격, 지급 금액, 방법 등을 정리해드립니다.
1.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- 근로장려금: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
- 자녀장려금: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
2. 신청 자격 요건
◎ 가구별 총소득 기준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- 자녀장려금: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◎ 재산 기준: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
◎ 가구 유형 기준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위 중 하나 이상 있는 가구 (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조건 포함)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
◎ 기타 조건
-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
- 전문직 사업 미종사자
- 상용근로자일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미만

3. 지원 금액
◎ 근로장려금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◎ 자녀장려금(자녀 1인당)
- 홑벌이/맞벌이 가구: 최대 100만 원
4.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
5. 신청 방법
◎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이용
- 손택스 앱 로그인 → 전체 메뉴 → "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" 선택
- 자동 조회 정보 확인 후 계좌 입력 → 신청 완료
◎ PC 홈택스 이용
-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→ 로그인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
-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후 제출
◎ ARS 전화 신청
- 1544-9944 → 1번 선택 → 주민등록번호, 본인인증 후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신청
◎ 모바일 안내문 신청
- 국민비서, 네이버 알림, 문자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신청 버튼 클릭
- 본인 인증 후 자동 작성된 신청서 제출
◎ 세무서 방문 및 대리 신청
-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 방문
- 신분증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지참
◎ 자동신청제
- 과거 신청 내역 있는 경우 자동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 신청 가능
6. 지급 시기
- 정기 신청자: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
- 기한 후 신청자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7. 유의 사항
-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2~5년간 지급 제한 가능
- 안내문 미수신자도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
- 신청 지연 시 지급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 권장
정기 신청 마감일인 6월 2일까지 한 달 가량 남아 있으니, 대상자분들은 놓치지 말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방법이 다양하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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